주거급여 조건을 채웠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기준임대료보다 적다고?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조건과 실수령액 계산법, 싹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본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주거급여 🏠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 소득인정액 📊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집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 보여도 신청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만 더합니다.
생계를 위해 쓰는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소득 기준 — 2026년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1인 가구는 그보다 큰 7.20%가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 (48%) | 생계급여 기준 (32%)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1,343,773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2,078,316원 |
3인·5인·6인 가구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하면 주거급여 기준이 나옵니다.
48%라는 비율은 해마다 정하지만 아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 밑으로는 내리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열을 같이 둔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이 선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깎입니다.
깎이는 금액을 자기부담분이라고 부릅니다.
- 💰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넣어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계산 | 자기부담분 |
|---|---|---|
| 820,556원 이하 | 없음 | 0원 |
| 900,000원 | (900,000 − 820,556) × 30% | 23,833원 |
| 1,000,000원 |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
| 1,100,000원 | (1,100,000 − 820,556) × 30% | 83,833원 |
| 1,230,834원 (경계선) | (1,230,834 − 820,556) × 30% | 123,083원 |
같은 동네에 살고 기준임대료가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까운 1인 가구는 월 123,083원을 덜 받습니다.
가구가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4인 가구의 최대 자기부담분은 (3,117,474 − 2,078,316) × 30%로 311,747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진다
기준임대료는 급지 네 개와 가구원수로 나뉩니다.
-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인천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는 가장 낮은 칸이 21만 2,000원, 가장 높은 칸이 69만 9,000원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 가구원수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밖의 지역) |
|---|---|---|
| 1인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463,000원 | 402,000원 |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은 월 57만 1,000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월 32만 9,000원까지가 상한입니다.
한 달에 24만 2,000원 차이입니다.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4.7~11.0%) 올랐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이면 6인 금액과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하고,
10인부터는 2인이 늘 때마다 10%씩 더합니다.
2027년 1월부터 기준임대료가 오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고시는 2026년 8월 31일에 나왔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소득 기준도 같이 올라 1인 가구는 131만 3,300원,
4인 가구는 332만 6,345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마다 얼마씩 오르는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 급지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313,000원 | 13,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 247,000원 | 259,000원 | 12,000원 |
| 4급지(그 밖의 지역) | 212,000원 | 234,000원 | 22,000원 |
4인 가구는 이렇게 오릅니다.
| 급지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1급지(서울) | 571,000원 | 596,000원 | 25,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463,000원 | 488,000원 | 25,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 381,000원 | 403,000원 | 22,000원 |
| 4급지(그 밖의 지역) | 329,000원 | 369,000원 | 40,000원 |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4급지입니다.
서울보다 지방의 기준임대료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2026년과 같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 그대로입니다.
기준임대료가 오른 만큼 더 받지는 않는다
소득 기준이 같이 올라 자기부담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주거급여 경계선 소득인 경우,
두 해의 실제 수령액을 계산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기준임대료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자기부담분 | 123,083원 | 131,330원 | 8,247원 |
| 실제 받는 금액 | 245,917원 | 249,670원 | 3,753원 |
기준임대료가 1만 2,000원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3,753원만 늘어납니다.
4인 가구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준임대료는 2만 5,000원 오르지만,
자기부담분이 2만 887원 늘어 실제로는 4,113원만 더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아래인 가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기부담분이 0원이라 오른 금액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싼 쪽인 실제 임차료만 받습니다.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인 지역에서 월세 20만 원인 집에 산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거기서 자기부담분을 또 뺍니다.
월세를 올려 받았다고 급여가 저절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계약서를 바꿨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유지급여
집을 고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눕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마다 금액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은 이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대보수를 받은 집은 7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되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 주거급여 콜센터가 있습니다.
번호는 1600-0777입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세입자는 그 뒤에 주택조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임차료를 받습니다.
학업이나 구직으로 집을 나와 혼자 사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는 이렇습니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이뤄진 3인 가구가 함께 살면 월 21만 7,000원을 받지만,
자녀가 서울로 나가 따로 살면 부모가 18만 3,000원,
자녀가 31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부모 몫과 자녀 몫을 따로 계산하므로 합계가 늘어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시·군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되는지는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월급만 보고 포기한다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라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 👪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 기준임대료를 다 받는 줄 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만큼 빠집니다. - 🔄 계약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는다 🔄
이사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급여 금액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라면 가구 단위로 함께 계산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바꿔 계산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조사가 끝난 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조사 기간이 있어 첫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면 아예 못 받나요?
받기는 받지만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로 1만 원만 나옵니다.
만약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 369,000원의 5배인 184만 5,000원이 그 선입니다.
집을 공짜로 빌려 살아도 받나요?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친척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중위소득 48%는 매년 바뀌나요?
비율은 2027년에도 48%로 같지만 금액은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여름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가구 273만 6,042원이 됐습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지급 기준은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주거급여 고시 제2025-506호)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고시 제2025-13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원문 — 기준임대료·수선비용 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7.1.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