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었는데 더 낼 세금이 0원이라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0만 원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가 느는지,
싹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두 가지뿐이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말입니다.
주식을 비싸게 팔아 남긴 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원천징수 ✂️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는 것입니다.
이자·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뗍니다 - 📦 분리과세 📦
뗀 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더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판정 기준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과 떼는 것으로 끝나게 정해 둔 상품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기준금액은 2012년까지 4,000만 원이었고 2013년부터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그대로다
넘어간 부분만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래 떼던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누진세율이 붙는 금액은 1,000만 원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
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합니다.
- 🧮 종합과세 방식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2,000만 원에는 14%를 매깁니다 - 🧾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부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세금이 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14%보다 작으면 분리과세 방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더 낼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이 같아도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추가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금융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의 다른 소득만 바꿔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분리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 | 더 내는 세금 |
|---|---|---|---|
| 0원 | 420만 원 | 340만 원 | 0원 |
| 2,000만 원 | 594만 원 | 604만 원 | 10만 원 |
| 5,000만 원 | 1,044만 원 | 1,144만 원 | 100만 원 |
| 8,000만 원 | 1,764만 원 | 1,886만 원 | 122만 원 |
첫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은퇴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분에 붙는 세율에서 14%를 빼면 된다
더 내는 세금은 초과분에 붙는 기본세율과 14%의 차이만큼입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금융소득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분 | 더 내는 세금 |
|---|---|---|
| 2,000만 원 | 0원 | 0원 |
| 2,500만 원 | 500만 원 | 50만 원 |
| 3,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4,0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 5,000만 원 | 3,000만 원 | 300만 원 |
이 표의 비율은 전부 10%입니다.
초과분이 24% 구간에 머무는 동안 24%에서 14%를 뺀 만큼만 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15%라서,
더 내는 세금은 초과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인물 두 명으로 보면
조건을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 🏖️ A씨 · 은퇴해서 다른 소득 없음 🏖️
만약 이자와 배당이 연 3,0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 방식 420만 원이 종합과세 방식 340만 원보다 커서 더 낼 세금은 0원입니다 - 🏪 B씨 · 사업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 🏪
금융소득이 같은 3,000만 원이어도,
초과분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더 냅니다
두 사람의 금융소득은 같습니다.
세금을 가른 것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의 크기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한다
2,000만 원을 넘긴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뗀 15.4%로 세금이 끝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두 가지 있습니다.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국외 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떼지 않은 소득입니다.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돈만 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가 받는 몫입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2,000만 원 전부에 누진세율이 붙는다고 보는 것 📐
2,000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누진세율은 넘어간 금액에만 붙습니다. - 🏷️ 비과세 상품까지 합쳐 세는 것 🏷️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떼는 것으로 끝나게 정해 둔 상품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통장 이자를 전부 더해 2,000만 원과 비교하면 금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 🧮 비용을 뺄 수 있다고 보는 것 🧮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투자했더라도 받은 이자·배당 전액이 금융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팔아 남긴 돈도 2,000만 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미리 정해 둔 이율로 되사 주는 조건이라면 그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과 비교하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더하지 않고 각자 따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1,800만 원씩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간 대여로 받은 이자도 14%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이 아닌 돈 빌려주기로 받은 이자는 25%로 뗍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나요?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되고,
이자·배당도 그 합계에 들어갑니다.
기준과 계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합니다.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므로 대상이 되면 안내문이 먼저 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