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26.11.01 작성 · 비님
02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년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환율 환산방법

2026년 기준읽는 시간 9분출처 7개2026.11.01비님

달러로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세금을 110만 원 내라고?

세금이 달러 수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액에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싹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달러 수익이 아니라 원화 차익에 붙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해외주식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외국 회사가 발행한 것과, 우리 회사가 발행해 해외 시장에 상장한 것이 들어갑니다.
  • 💵 양도차익 💵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것입니다.
    판 금액과 산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놓고 뺍니다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한 번 차익에서 빼 주는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금은 증권사 앱에 보이는 달러 수익률에 붙지 않습니다.

판 돈이 들어온 날의 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하고,
산 돈이 나간 날의 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뒤 그 차액에 붙습니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씁니다.

증권사가 주는 계산 자료에도 같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원화환산금액은 매수,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환율만 150원 올라도 세금이 110만 원입니다

아래는 달러로는 본전인 거래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5만 달러에 사서 5만 달러에 팔았고,
매수 결제일 환율은 1,300원이라 원화 취득가액이 6,500만 원입니다.

매도 입금일 환율원화 양도가액원화 양도차익세금
1,200원60,000,000원△5,000,000원0원
1,300원65,000,000원0원0원
1,400원70,000,000원5,000,000원550,000원
1,450원72,500,000원7,500,000원1,100,000원
1,500원75,000,000원10,000,000원1,650,000원

다섯 줄 모두 달러 손익이 0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0원에서 165만 원까지 갈립니다.

인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같은 종목을 5만 달러에 사서 5만 달러에 파는 경우,
달러로 번 돈은 두 사람 모두 0원입니다.

A씨는 환율 1,300원에 돈이 들어와 세금이 없습니다.

B씨는 환율 1,450원에 돈이 들어와,
원화 차익 75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500만 원의 22%인 110만 원을 냅니다.

금액을 가른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날의 환율입니다.

세율은 22%, 실효세율은 11%에서 시작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국세는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모두 22%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은 절반인 11%입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절반 이상인 회사의 주식은 다릅니다.

이쪽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받고,
국내주식과 손익을 합치는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차익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원화 양도차익과세표준세금(22%)차익 대비
2,500,000원0원0원0%
5,000,000원2,500,000원550,000원11.0%
10,000,000원7,500,000원1,650,000원16.5%
30,000,000원27,500,000원6,050,000원20.2%
50,000,000원47,500,000원10,450,000원20.9%

표를 세로로 읽으면 기본공제의 힘이 보입니다.

차익이 5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부담은 22%가 아니라 **11.0%**입니다.

차익이 5,000만 원이 되면 20.9%까지 올라 22%에 가까워집니다.

22%는 전체에 매기는 세율이 아니라,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매기는 세율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으면 계산법이 갈립니다

산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선입선출법이라 합니다.

다만 매매나 단기투자 목적으로 사 둔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해마다 계속 쓰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차로 100주를 주당 100달러에, 2차로 100주를 주당 200달러에 샀고,
그중 100주를 주당 25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원화 취득가액원화 양도차익세금
선입선출법14,000,000원21,000,000원4,070,000원
이동평균법21,000,000원14,000,000원2,530,000원

같은 거래인데 세금이 154만 원 차이 납니다.

증권사 계산 자료에 적힌 주당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도 신고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은 같은 해의 다른 차익에서 빼 줍니다.

같은 해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서 차익과 차손이 모두 생겼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둘을 합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주식은 모든 국내주식이 아닙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판 것과 비상장주식을 판 것만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국내·해외를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국내주식에서 또 2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전에는 각각 250만 원이었는데 그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익이 0이라 낼 세금은 없지만,
같은 해 다른 계좌의 차익과 합쳐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국내로 돌아오면 공제받습니다

2026년에만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묶어 두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 비율은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양도 시기공제 비율
1월 1일 ~ 5월 31일양도소득금액의 100%
6월 1일 ~ 7월 31일양도소득금액의 80%
8월 1일 ~ 12월 31일양도소득금액의 50%

지금 파는 주식은 세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조건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 납입한도 5,000만 원 💰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열어도 납입한도 합계가 5,000만 원입니다.
  • 📅 1년 유지 📅
    납입하고 1년 안에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깎입니다 ⚖️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의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거래명세서를 같이 냅니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빼 주고 한 사람당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에 판 것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한 번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지만,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면제돼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신고 기한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낼 곳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이고 홈택스로 전자신고도 됩니다.

서류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세액을 적는 본 서식입니다.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종목별로 산 값과 판 값을 적는 부속 서식입니다.

증권사에서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내면 두 번째 서식과 증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외주식에만 쓰는 것

국내주식 차익이 이미 있으면 250만 원은 그쪽에서 먼저 빠집니다.

먼저 판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② 손실 난 해에 신고를 건너뛰는 것

손실은 신고해 둬야 같은 해 차익에서 빠집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넘기면 통산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③ 달러 수익률만 보고 세금을 가늠하는 것

세금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 차익에 붙습니다.

달러로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④ 증권사가 알아서 해 준다고 믿는 것

증권사가 주는 것은 서식을 줄여 주는 계산 자료입니다.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소득세와 따로 봅니다.

1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2,000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개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은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을 사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현지에서 적법하게 낸 세금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두 가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이고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0.022%가 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내나요?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는 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펀드에서 나온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회사 형태로 만든 펀드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주식을 살 돈을 부모님이 주셨으면요?

그 돈을 받은 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 2025년 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국제세원담당관실)
  2. 국세청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국외주식·파생상품 예정신고 면제)
  3.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0.02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주식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6.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7. 법제처 생활법령 · 주식투자자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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