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예고 없는 해고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이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싹 정리했습니다.
예고를 안 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 권고사직 🤝
회사가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그만두는 합의퇴직입니다.
예고 의무가 없어 예고수당도 없습니다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했을 때 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 예고를 안 한 대가입니다
회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30일 전에 알리고 그날까지 일하게 하거나,
바로 내보내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고 기간은 달력으로 센 30일이고,
알린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세 가지에 걸리면 받지 못합니다
법에 적힌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가장 많이 걸리는 예외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셉니다. - 🌪️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때입니다. - 🚫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에 회사 정보를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가 그 예입니다.
3개월 미만인지는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날에 일을 했는지로 봅니다.
수습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뒤 통보를 받았다면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이력서를 거짓으로 쓴 것은 이 세 번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문제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인가 —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과 30일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 209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30일 =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지므로,
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수당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정리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네 구간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
| 2,156,880원 | 10,320원 | 82,560원 | 2,476,800원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2,870,813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3,444,976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0원 | 4,593,301원 |
- 🧮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
209로 나누면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 📈 예고수당은 한 달 월급보다 많습니다 📈
30일분은 240시간분이고 한 달 통상임금은 209시간분이라,
어느 줄에서나 약 14.8% 더 큽니다.
30일분은 달력 30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 달 월급은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묶여 있어,
같은 30일이어도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시 두 사람 — 한 달 차이로 갈립니다
두 사람 모두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 A씨: 입사 5개월 차 🙂
3개월을 넘겼으므로 2,870,813원을 받습니다. - 😐 B씨: 입사 2개월 차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0원입니다.
같은 월급에 같은 통보인데 금액이 갈린 것은 근무한 기간입니다.
B씨도 해고가 부당하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직원이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때 쓰는 권리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예고 30일 또는 예고수당 | 받음 | 받음 |
|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 받음 | 받음 |
|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 받음 | 못 받음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받음 | 못 받음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로 갈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언제 받고 안 주면 어디로 가나
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줘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퇴직 후 14일 안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예고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기한이 더 짧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사직서를 먼저 쓰는 것 ✍️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 구두 통보를 그냥 넘기는 것 📱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적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 🙅
받고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복직해도 받은 예고수당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고수당을 받은 뒤 부당해고로 복직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예고를 안 한 결과로 주는 돈입니다.
회사가 15일만 앞서 알렸습니다.
30일에 못 미치는 예고로 해고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업장을 담당하는 노동관서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해고를 통보했다가 회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혼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받습니다.
예고수당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해고는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