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1 급여·노동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026.10.25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수당별 산정기준과 상여금 포함 효과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6개2026.10.25비님

같은 연봉인데 연장수당이 월 14만 원 다르다고?

수당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갈리는 자리, 싹 정리했습니다.

두 임금은 세는 방식이 다르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일한 뒤에 세는 돈이 아니라 주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 📅 평균임금 📅
    기준이 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을 세는 쪽입니다.

평균임금은 받은 돈을 세고,
통상임금은 받기로 정한 돈을 셉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서도 두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수당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정해져 있다

내가 받을 돈이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는 법이 수당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받는 돈기준금액 규칙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50% 이상 가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 이상
연차휴가수당취업규칙이 정한 쪽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100%·80%
휴업수당평균임금70% 이상
퇴직금평균임금1년에 30일분 이상

휴업수당에는 뒤집히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어느 쪽을 쓰는지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계산이 간단한 통상임금을 씁니다(연차수당 계산법).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다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뺐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도록 정해진 돈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 조건이 이루어질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 지급일에 재직해야 주는 상여금 🗓️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상여금 📆
    정해진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안쪽이면 통상임금입니다.
  •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로 보장된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새 기준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앞을 향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한 연장근로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노사지도 지침을 고쳤습니다.

상여금이 들어가면 수당이 얼마나 오르나

통상시급이 오르면 시급에 얹히는 모든 수당이 같이 오릅니다.

월 기본급 240만 원에 고정 식대 20만 원, 정기상여금이 연 1,200만 원인 사람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제라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구분상여금 제외상여금 포함
월 통상임금2,600,000원3,600,000원
통상시급12,440원17,225원
1일 통상임금99,522원137,799원
연장근로 1시간18,660원25,837원

연장근로 1시간의 차이는 7,177원입니다.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하면 143,541원,
1년이면 1,722,488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월급으로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1년에 170만 원이 갈립니다.

같은 연봉인데 통상임금만 달랐다

평균임금은 두 사람이 원래 같았고, 통상임금만 달랐습니다.

연 임금총액이 똑같이 4,320만 원인 두 사람을 세워 보겠습니다.

  • 👩‍💼 A씨 · 기본급 240만 원 + 식대 20만 원 + 상여금 연 1,200만 원 👩‍💼
    월급은 260만 원이고 상여금이 따로 들어옵니다.
  • 👨‍💼 B씨 · 기본급 360만 원, 상여금 없음 👨‍💼
    매달 360만 원을 받고 끝입니다.
구분A씨B씨
연 임금총액43,200,000원43,200,000원
판결 전 통상시급12,440원17,225원
판결 후 통상시급17,225원17,225원
1일 평균임금117,391원117,391원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12개월분의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연 1,200만 원 중 3개월 창에 들어오는 몫이 3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치 퇴직금은 두 사람 모두 3,521,739원입니다.

판결이 바로잡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연장수당 쪽이었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세전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 평균임금을 월급 ÷ 30으로 계산하기 📅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로 나눕니다.
    1012월은 92일이지만 24월은 89일이라 같은 월급도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 퇴직금에서 상여금을 빼기 🎁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을 빼면 1년치 퇴직금이 2,543,478원으로 줄어듭니다.
    978,261원이 사라집니다.
  • ⏱️ 2024년 12월 이전 기준으로 계산하기 ⏱️
    고정성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은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나요?

지급 조건을 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게 정해진 돈이면 들어갑니다.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안쪽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지고,
최소로 보장된 금액만 들어갑니다.

판결 전에 한 연장근로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2월 18일까지 한 연장근로는 종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사건과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병행사건만 예외입니다.

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제공한 근로분부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3개월 창에 상여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휴직을 했는데 그 기간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육아휴직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3개월 창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어떤 기간이 빠지는지는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빼지 않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 > 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
  2.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 > 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
  3.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 > 휴업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4. 법제처 생활법령 · 해고근로자 >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5. 대법원 판례속보 ·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12.19. 전원합의체)
  6. 고용노동부 공지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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