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1 급여·노동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법2026.09.18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법

1.5배·2배·2.5배 중복 적용표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7개2026.09.18 · 수정 2026.10.27비님

휴일에 12시간 일했는데 수당이 1.5배로만 들어왔다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배율도 겹쳐서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몇 배인지, 싹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은 세 가지뿐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합의해도 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이 아니어도 그 시간대면 가산이 붙습니다
  • 🏖️ 휴일근로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세 가지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다르니 별개로 보이지만,
한 시간에 두세 개가 동시에 걸리면 모두 더해집니다.

조합별로 몇 배인가

겹치는 개수만큼 0.5배씩 쌓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 종류가산 내역배율1시간 임금
평일 소정근로없음1.0배12,000원
평일 연장(낮)연장 50%1.5배18,000원
평일 야간(소정근로 중)야간 50%1.5배18,000원
평일 연장 + 야간연장 50% + 야간 50%2.0배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휴일 50%1.5배18,000원
휴일 8시간 초과휴일 50% + 연장 50%2.0배2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휴일·연장·야간 각 50%2.5배30,000원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가장 비싼 한 시간은 2.5배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한 시간입니다.
  • 🟰 휴일 8시간 이내에 야간이 겹치면 2.0배 🟰
    평일 연장에 야간이 겹친 것과 같은 배율입니다.

통상시급부터 구해야 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실제로 받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직책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과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지급일에 재직해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판결 전에는 재직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통상시급이 올라가고 가산수당도 같이 오릅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분의 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508,000원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2,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명세서의 월급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받아야 할 수당을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두 사람 — 야간 3시간의 값

두 사람 모두 통상시급 12,000원,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5시간을 했습니다.

  • 🌤️ A씨: 연장 5시간을 모두 낮에 🌤️
    5시간 × 18,000원 = 90,000원
  • 🌙 B씨: 연장 5시간 중 3시간이 오후 10시 이후 🌙
    2시간 × 18,000원 + 3시간 × 24,000원 = 108,000원

같은 5시간인데 18,000원 차이가 납니다.

야간 3시간에 0.5배씩 더 붙은 금액입니다.

같은 12시간, 평일과 휴일의 차이

휴일에 일하면 첫 시간부터 1.5배로 시작합니다.

평일은 8시간까지 1.0배이고 그 뒤부터 1.5배인데,
휴일은 처음부터 1.5배이고 8시간을 넘기면 2.0배가 됩니다.

총 근무시간평일(소정 8시간 + 연장)휴일
4시간48,000원72,000원
8시간96,000원144,000원
10시간132,000원192,000원
12시간168,000원240,000원

같은 12시간을 일하고도 72,000원 차이가 납니다.

두 줄을 선으로 놓으면 8시간 자리에서 기울기가 한 번 꺾이고,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휴일 근무평일 근무05만10만15만20만25만 원04시간8시간12시간휴일 근무평일 근무240,000168,000
가로축은 그날 일한 시간, 세로축은 그날 받는 임금 누적액.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이며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12시간 한도는 하루가 아니라 한 주로 센다

한도를 넘겼는지는 한 주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셉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모아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에 그렇게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에 같은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가산수당은 그대로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각각 봅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은 나오는데 법 위반은 아닌 주가 생깁니다.

한 주를 세 가지로 짜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한 주 근무 방식주 근로시간가산수당 대상한도 판정
5일 × 8시간 + 토요일 5시간45시간5시간5시간 · 위반 아님
3일 × 13시간, 이틀 휴무39시간15시간0시간 · 위반 아님
5일 × 12시간60시간20시간20시간 · 위반
  • 🧾 둘째 줄은 수당이 나오는데도 위반이 아닙니다 🧾
    주 39시간이라 한도 판정용 연장근로는 0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15시간에 0.5배씩 붙어 90,000원이 더 들어옵니다.
  • 🚨 셋째 줄은 한도를 8시간 초과했습니다 🚨
    회사는 벌칙 대상이고,
    일한 20시간의 가산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연장근로를 4시간 넘게 하면 그 사이에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붙지 않습니다

직원이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고,
0.5배가 더 붙지 않습니다.

대신 5명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적어 뒀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토요일을 자동으로 휴일로 보는 것 📅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 뒀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배율은 1.5배로 같지만 8시간을 넘겨도 2.0배가 되지 않습니다.
  • ⏳ 주 30시간 계약자는 40시간까지 가산이 없다고 보는 것 ⏳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면 40시간에 못 미쳐도 50%가 붙습니다.
    주 30시간 계약자가 35시간 일하면 5시간이 가산 대상입니다.
  • 💼 포괄임금제라 다 포함이라고 넘기는 것 💼
    계약서의 고정 수당보다 실제 계산액이 많으면 차액을 받습니다.
    월급에 수당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으면 수당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한도를 넘긴 것은 회사의 위반이고,
일한 시간의 가산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킨 것은 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사흘만 일했는데 한도 위반인가요?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6시간은 가산수당 대상이지만,
한도는 주 30시간에서 40시간을 뺀 0시간으로 셉니다.

교대근무로 야간에만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면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에 4시간만 일했는데 8시간분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한 4시간분만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실제 일한 시간에 1.5배를 곱하고,
8시간을 넘긴 시간만 2.0배가 됩니다.

받지 못한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법
  3.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 > 통상임금 (월급의 시간급 환산)
  4. 법제처 생활법령 ·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초과근로 가산)
  5. 대법원 판례속보 ·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12.19. 전원합의체)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2024.1.2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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