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1 급여·노동 / 출산전후휴가 급여2026.11.02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상한 660만 원, 회사가 주는 날과 고용보험이 주는 날

2026년 기준읽는 시간 8분출처 5개2026.11.02비님

출산휴가 90일인데 회사는 두 달만 월급을 준다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싹 정리했습니다.

휴가는 90일, 쌍둥이는 120일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입니다.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그 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이 주는 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사업장.
    이 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이 90일분 전부를 지원합니다.

휴가 일수는 아이의 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휴가 일수출산 후에 남겨야 하는 날
한 명 출산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이상
쌍둥이 이상120일60일 이상

출산 후에 남겨야 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출산 전에 쓴 날만큼 전체 일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급여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휴가 일수가 늘어도 하루 단가는 같습니다.

휴가상한(총액)하루 상한
출산전후휴가 90일6,600,000원73,333원
미숙아 출산 100일7,333,330원73,333원
쌍둥이 이상 120일8,800,000원73,333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1,684,210원84,210원

세 경우 모두 하루 73,333원이고 30일로 묶으면 월 220만 원입니다.

눈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하루 상한은 84,210원으로,
본인 출산휴가보다 10,877원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너무 낮으면 바닥이 받쳐 줍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줍니다.

2026년에는 바닥과 천장이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2,156,880원이라,
상한 220만 원과 43,120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최초 60일은 회사,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입니다

90일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입니다.

법은 최초 60일만 유급휴가로 정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30일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이 급여를 냅니다.

구분최초 60일 (쌍둥이 75일)마지막 30일 (쌍둥이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가 통상임금, 그중 월 220만 원까지 고용보험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까지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이 먼저 220만 원을 냅니다.

회사는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책임집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에 드는지는 인원으로 가릅니다.

업종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건설·운수·정보통신·전문서비스·보건복지·광업300명 이하
도매·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인원은 전년도 월말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하면 전부 합쳐서 셉니다.

기업 규모가 가르는 것은 내는 사람입니다

받는 금액은 기업 규모로 갈리지 않습니다.

최초 60일이 유급이라 근로자는 어느 쪽에서든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마지막 30일은 양쪽 모두 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까지 냅니다.

월 통상임금90일 총수령액우선지원대상기업 (회사 / 고용보험)대규모기업 (회사 / 고용보험)
200만 원600만 원0원 / 600만 원40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720만 원60만 원 / 660만 원500만 원 / 220만 원
300만 원820만 원160만 원 / 660만 원600만 원 / 220만 원
400만 원1,020만 원360만 원 / 660만 원800만 원 / 220만 원

고용보험 부담이 660만 원에서 멈추는 지점이 고시 상한과 같습니다.

인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A씨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녀 90일에 820만 원을 받고 회사가 낸 돈은 160만 원입니다.

같은 통상임금인 B씨는 대규모기업에 다닙니다.

B씨도 90일에 820만 원을 받지만,
회사가 낸 돈은 6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수령액을 가른 것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한 달 뒤부터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썼고,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고,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 유급일 180일 📆
    고용보험에 든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을 통산한 숫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로 셉니다.
    법 용어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 ⏱️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 대규모기업의 시작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즉 61일째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0일 단위로 쪼개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제출할 곳은 사는 곳이나 회사 주소지의 고용센터입니다.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써 주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미숙아로 100일을 쓰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기한을 못 지킬 사정이 생기면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부모나 자녀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냅니다.

배우자도 20일을 유급으로 씁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쓸 수 있는 때가 앞뒤로 넓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아내의 회복 시기와 복직 시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휴일은 20일에서 빠집니다.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휴가 기간에 끼면 그 날은 휴가 일수로 세지 않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닐 때만 나옵니다.

대규모기업이면 20일 전부를 회사가 냅니다.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휴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90일 전부를 회사가 준다고 믿는 것

법이 유급으로 정한 날은 최초 60일입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로 받고,
상한은 월 220만 원입니다.

② 출산 후 45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

출산 전에 휴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출산 후가 줄어듭니다.

출산 후 45일은 줄일 수 없으므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이 한계입니다.

③ 휴가 시작 직후에 신청하러 가는 것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받아 줍니다.

대규모기업이면 61일째부터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④ 회사에서 받은 돈을 신청서에 적지 않는 것

회사가 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급여에서 뺍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일 180일을 못 채웠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못 받지만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 원을 줍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자격 유지)가 대상입니다.

휴가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급여 기간 중에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취업 사실은 그 뒤 처음 내는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휴가 중에 월급이 올랐는데 급여도 오르나요?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주면 그 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최초 60일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쌍둥이면 급여도 더 받나요?

휴가가 120일로 늘어 총액이 커집니다.

상한이 880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하루 단가는 73,333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 1. 1. 시행)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기업 규모별 지급 주체·감액·지급 제한)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180일 요건·신청 기한·서류)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20일 유급·청구 기한·분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2025. 10. 1. 개정)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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